[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구제역이 발생했던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축산농가, 도축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가축방역 이외에 무허가 축사, 축산업 허가, 도계장 위생상황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AI) 발생농장 등에서 추가 발생을 방지하고, 인근 농장으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구제역?AI이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관련 개별법령 소관 부서가 협업하여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과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의 중앙점검반(8개반, 32명)이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구제역이나 AI 발생농장, 발생농장 소재지 중심으로 선정해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1차로 점검하고, 중앙점검반은 지자체 점검반의 점검결과를 현장확인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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