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내달중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한다.
외교부는 4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와 관련, "6월중에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국내절차에 대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서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인권사무소 개소가 국가보안법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은 없었다.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다만 "국내법 준수 여부는 최근 정부가 체결한 다른 국제기구 사무소 협정에서도 포함된 표준 문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OHCHR측이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협의문 초안을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이런 문구가 협의문에 들어가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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