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개특위, '선거구획정위' 독립…획정안 국회 수정 불가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선관위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총선의 경우는 시일을 감안해 선거일 5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을 확정짓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는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구획정위를 선관위에 두는 만큼 외부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정당의 편향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몇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 가운데 일부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대표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 시민단체에 농어촌 단체를 포함시키는 등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약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개특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해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