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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안 쌓이는데…'연금개혁''세월호' 등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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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안 쌓이는데…'연금개혁''세월호' 등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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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국은 꼬여만 가고 있다. 특히 '4·29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있는 데다 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특별법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넘어온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여야의 관심은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쏠려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김무성 새누리당·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체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당 대표는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도 꼽힌다. 오는 9∼10일 재보선 후보등록을 계기로 공식 선거전의 막이 오르게 되면 여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등이 거세게 반발,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에 항의해 삭발까지 하며 거리행진을 하기도 했다.

유가족과 조사특위는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했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도 이에 대해 "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이라며 "정부가 진상규명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언급, 정부·여당에 개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도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수정과 조속한 인양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9.11 테러 조사위원회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시행령이 세월호 특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 전문가 구성 방법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한 논의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도 4월 임시국회에서 풀어야할 숙제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동시 가동에 들어가 속도를 내겠지만 여-야-정-노간의 시각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을 도출해 마지막날(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같은 이슈들 때문에 여야가 입을 모으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또한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산적하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설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법,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전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차 기간을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주요 관심사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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