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7일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 안홍준)는 재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넣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당정회의를 열고,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재입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인권 침해 우려로 법사위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특위는 CCTV 운영·공개 및 열람 시 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조항을 추가·신설키로 했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해 인증된 아이의 영상만 제공하고, 이외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어린이집 가운데 6%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라 관련 법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의무 조항이 아니고 교직원과 학부모 동의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의 반발 가능성을 일축하며 "대체교사를 450여명에서 4500여명으로 10배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 확정했다"면서 "어린이집 보조교사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아 국가가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특위 소속 문정림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자에게만 있던 개인정보 도난, 분실, 유출, 정보훼손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시켜 관리책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3월 중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안을 보고하고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남 의원은 "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상임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특위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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