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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전송'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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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전송' 법안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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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재입법 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허용 조항은 인권 침해 우려로 앞서 법사위에서 삭제된 바있지만, 영유아 및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조항을 추가·신설하는 조건으로 부활한 것이다.

안홍준 위원장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의무 조항도 아니고 교직원과 부모의 동의 하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이미 어린이집 가운데 6%가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밖에 법사위에서 수정된 조항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CCTV 의무 설치 예외 조항을 '보호자 전원의 동의'로 바꾸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20년 이상' 못하도록 결격사유 기간을 완화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이한영 전자부품연구원이 참석해 실시간 영상 전송 시 개인인권 침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근적외선 광원 테그를 이용한 인식 기술'을 설명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실시간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나 다른 유아의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개인 식별장치를 사용해 내 아이의 모습만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다.


특위는 이달 중에 열릴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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