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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 매년 평가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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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반복되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평가방안은 소비자보호 시스템, 상품 개발·판매·공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하며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종합등급은 올 초 각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영업점에 게시했던 '민원발생평가 결과서'와 같이 대외 공개(Name&Shame)하고, 등급이 낮은 금융사는 미스터리 쇼핑과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 등 패널티를 받게 된다. 반면 상위등급 금융사는 이를 일정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평가기준과 활용방안을 확정하고 2016년부터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도 제도화한다. 각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Chief Customer Officer)를 설치하도록 CCO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금감원 감독분담금을 추가 징수한다.


또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공정위와의 업무 중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와의 업무협약(MOU) 개정을 추진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다수 피해자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분쟁조정 도입과 관련한 금융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정책을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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