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복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 금융범죄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신(新)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3일 금융위원회와 17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은행지점을 방문해 직접 新입금계좌지정제에 가입하고 고객에게 新입금계좌지정제의 범죄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다.
新입금계좌지정제란 사전에 고객이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내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따라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일명 '통장 쪼개기')에도 피해를 최대 100만원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며 일부 은행은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좌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할 때 미지정계좌로의 이체한도를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날 홍보행사를 위해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찾은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新입금계좌지정제에 직접 가입한 후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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