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내년부터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상장기업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금융당국은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 제약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자기주식의 처분의사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처분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기 3개월 이상의 상환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목적이다.
아울러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 할 수 있도록 하되 10%를 초과하여 할인, 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개정사항은 개정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자산운용사의 NCR 규제 배제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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