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이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다만 한 달 내에 갚아도 한 달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한 달 내 갚을 경우 사실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금융사가 부대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되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30일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한 달 내에 상환하면 인건비·처리비용 등 다른 부대비용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자율 환산방식이 실 대출기간으로 전환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신규 혹은 갱신된 대출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대부중개수수료 도입·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법과 유권해석 등 제도가 바뀐 내용을 반영했으며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금감원의 검사기법을 반영해 지방자체단체가 대부업체 현장검사 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명시하는 등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지침을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 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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