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방만경영 개선과제 노사합의 마감시한…안 되면 기관장 해임건의·내년도 임금 동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9일까지 (구조조정 시 노조 동의권 폐지 등에 관해) 노사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모두가 나눠 부담해야 한다."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8월 말 방만경영 개선과제 노사합의 마감시한을 앞두고 18일 연 특별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달까지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장 해임 건의, 내년도 임금 동결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LH 노사는 앞서 지난 6월27일 정부의 공기업 경영정상화 주요 과제인 방만경영 개선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앞으로 3년간 금융부채 감축에 실패할 경우 부장급 이상 임직원 800여명의 임금 인상분(1인당 평균 147만원)을 반납하고 복리후생 조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에 비해 32%(207만원) 적어진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할 때 노조동의권을 폐지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LH 등 일부 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장이 전 직원 특별조회까지 열고 노사합의를 강조한 것은 방만경영 개선과제 관련 노사합의를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서다. LH는 올해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부채감축(40%)과 방만경영 개선실적(60%)을 따져 중간평가를 받는다. 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에 들어가고 단체협약을 타결하지 못하는 등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부진하면 내년도 임금이 동결된다. LH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이 사장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LH 관계자는 "1~8월 실적이 반영되는 9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방만경영 노사합의 부분을 최대한 빨리 타결 짓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노사 간 논의를 해 왔다"면서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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