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은 1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팬택은 "서울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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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4.08.12 14:17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은 1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팬택은 "서울지법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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