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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하라"…ING생명 제재 결론, 560억 토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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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ING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이에 ING생명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56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고, 이날 이에 대한 최종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재심의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자살미지급 건에 연관돼 있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2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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