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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내달 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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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내달로 연키기로 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의 기초서류 위반과 관련해 제재 양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심의가 밀려 내달 3일 논의하기로 했다.

ING생명 제재건과 관련해서는 이날 2시간 정도 논의가 벌어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얘기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NG생명 제재건은 판례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다음번 제재심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보험금 사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연관돼 있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이번 사태와 관련, ING생명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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