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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0곳 중 9곳, "섀도우보팅제 폐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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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내년 1월부터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업들의 주주총회 성립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주최로 '섀도우보팅제 폐지와 주주총회 의결권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섀도우보팅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함께 기업들의 반대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9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섀도우보팅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91.9%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섀도우보팅제도는 발행회사의 요청시 예탁원이 예탁주식에 대해 찬·반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주총결의 성립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되었으나 주주총회가 형식화되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오용된다는 문제점을 이유로 자본시장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가 결정됐다.


섀도우보팅제 폐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을 요청한 회사가 전체 12월 결산기업 1696개사 중 39.6%인 672개사였다"며 "섀도우보팅제 폐지시 대다수 기업들이 감사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발행주식총수 4분의1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불러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섭 국도화학 이사도 "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전자 혹은 서면투표제도를 이용하거나 주주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섀도우보팅제를 폐지하려면 의결정족수 제한을 완화하거나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자본시장 개정법으로 이미 폐지가 결정된 문제를 되돌리는 것은 일단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결정족수 제한 완화와 차등의결권을 통해 기업 편의만 생각한다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만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도 "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만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국처럼 주주총회가 특정월, 특정일과 시간에 몰려있어 주주들의 참석이 어려운 나라도 드물고 서면투표는 전체 상장사의 8%, 전자투표는 2.7%만이 채택하고 있어 기업들이 먼저 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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