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산부 단축 근무제'를 조기 실시하고 적용기간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산부 단축근무제는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정됐다. 유산과 조산의 위험을 막고자 임신부터 12주까지, 36주부터 출산까지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9월25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300인 이하 사업장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한다.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축하 선물 등을 지원한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사장은 "여성 직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라며 "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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