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신규도입 외국인력(체류자격 E-9)에 대한 2014년 2/4분기 고용허가발급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규도입 외국인력은 연간 4만7400명으로 골고루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은 3회, 농축산업 등 소수 업종은 2회에 걸쳐 시기별 분산하여 배정하고 있다.
2014년 2/4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만429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1000명, 농축산업 1850명, 어업 690명, 건설업 720명, 서비스업은 30명이다. 배정인원은 전국규모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과 광주·전남지역 제조업(5~300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이 허용된다. (뿌리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 031-436-8099, www.kpic.re.kr)
농축산업의 경우에는 영농규모증명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에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농업경영제등록확인서는 국립품질관리원(1588-8112, www.naqs.go.kr)에서 발급한다.
내국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광주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는 마감일인 내달 23일 오후 2시에 하며, 발표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지정된 날짜에 광주 고용센터에 방문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우리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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