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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뇌물수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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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21일 대형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조모(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구속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조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사무처장은 2009∼2011년께 가천길재단의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8000만∼9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사무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지역 건축자재 업체 대표 주모(57)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주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조 사무처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는 조 사무처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조 사무처장의 혐의는 인천 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의 공사비리를 파악한 검찰이 병원 모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송도 BRC 조성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조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검찰에 체포됐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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