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는 19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결의안은 광역시의회로는 처음이다.
시의회는 “보험공단이 흡연과 질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다고 한다”며 “인천에서도 흡연으로 매년 2766억원 이상의 의료비와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만큼 시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험공단의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국회, 보건복지부, 보험공단, KT&G, 인천시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이사회를 개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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