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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 ‘불법 훼손지 개발’ 조례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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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의·불법 훼손지 7년 경과시 개발 허용하는 조례안 발의… 환경단체 “난개발 물꼬 터주는 독소조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나서자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시만단체는 13일 “인천시의회가 현행 도시계획조례에 ‘고의·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7년이 경과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탈법 도시 난개발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재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의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오는 1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처벌 및 원상복구 완료 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표고, 경사도, 임상, 경관 등을 참고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전의 공익가치보다 도시 난개발의 사적 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고, 제대로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고의·불법 훼손 후 몇 년 지나 개발이 가능하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고의·불법훼손 이후 법적 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돼 논란을 빚다 백지화된 계양산골프장계획을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스스로 철회하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폐기해야 한다”며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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