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조해 정치적 목적의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9),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7), 오병욱 전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49)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이어 이들 3개 노조가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한 뒤 7월 열린 ‘제2차 범국민대회’ 사전행사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주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각 노조 위원장과 간부 등 9명을 이듬해 3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주장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여러 견해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적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위원장 3사람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각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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