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리플렛 배포…특허청홈페이지, 특허심판원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pos="L";$title="‘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리플렛";$txt="‘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리플렛";$size="150,251,0";$no="2013121119515624999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젠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자가 특허청의 심사내용에 불복할 경우 혼자서도 심판청구를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틀리기 쉬운 심판청구절차’ 안내리플렛을 만들어 나눠주고 있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등 심판당사자들이 ‘어떻게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심판절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거나 특허심판원 직원, 심판관, 변리사에게 물어 해결하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때 틀리기 쉬운 내용과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사항을 뽑아 초보민원인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를 하고 있다. 바뀐 법 내용이나 새 제도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심판청구절차 핵심내용이 담긴 리플렛을 지재권 관련 장소에 놓아두고 있다.
리플렛엔 심판청구취지 작성 유의사항, 수수료, 기간연장신청, 재심사청구제도, 정정청구 및 심판, 취하, 불복절차, 심판비용 등이 자세히 실려 있다. 심판청구인 의견을 들어 전문기술관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심판청구 때의 기술그룹 설명서’ 작성법 등 모두 9가지 항목이 담겼다.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역삼동),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한변리사회(서울 서초동), 정부 민원안내실 등지에 가면 공짜로 볼 수 있고 특허청, 특허심판원 주관행사 때도 얻을 수 있다. 특허청홈페이지나 특허심판원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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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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