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프로축구 강원FC가 상주 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무자격 선수가 출전했다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강원은 6일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 출전한 백종환(상무)이 임대계약상 원 소속팀인 강원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공식 이의신청서를 연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원은 지난 4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3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상주에 1대 4로 패했다. 당시 경기에는 지난 시즌까지 강원에서 뛰다 군에 입대한 수비수 백종환이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문제가 발생한 건 상주 입대를 둘러싼 원 소속구단과의 임대계약 조항이다. 축구 선수들의 상주행은 병역법상으로는 '입대'지만 원 소속 구단과 상주는 이를 두고 '임대' 계약을 맺는다. 지난해 12월 10일 강원과 상주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양수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은 백종환이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의 '무자격 선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 제18조 제 2항에 의하면 '무자격 선수가 출전한 것이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뒤 발각돼 48시간 이내에 상대 클럽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팀은 0대 3으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연맹의 답변이 없다면 7일 열리는 2차전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연맹은 '백종환의 출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열린 3차 정기이사회에서 "2013년 9월 이후에는 군 팀(상주·경찰축구단) 선수들이 원 소속팀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점에 상주와 경찰축구단 주축 선수들이 대거 전역하기 때문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원은 "이사회 뒤인 5월 연맹이 배부한 표준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백종환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출전해서는 안 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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