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운 거래 발생때 담당직원에 문자 알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 '띠링 띠링…' 휴대폰이 울리더니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보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다. 수협은행 모 지점의 이 과장(40) 휴대폰으로 들어온 문자다. 이 과장은 이 알림서비스 덕에 걱정을 크게 덜었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영업을 해야 함에도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외근을 나가도 마음이 편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도 빨라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의 의심거래 신속 보고를 위한 '휴대폰 알림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개발돼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도입됐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 지점의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의 휴대폰에 자동으로 보고 업무 수행을 인지시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골자다. 수협은행은 전국 118개 지점에 각각 한 명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의심 거래는 FIU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기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은행은 한 달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3개월 만에 보고가 이뤄지기도 한다"며 "수협은행에서는 7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빨리 보고가 이뤄질 수 있게 이 같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협은행은 올해 이 시스템을 도입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거나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특히 담당자가 외부에 있어도 자금세탁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금융당국도 호평을 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보고 업무가 빨라진 것은 FIU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며 "얼마 전 금융감독원에서 이 시스템을 다른 은행에도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수협은행은 지난달 28일 자금세탁 방지의 날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연수과정에 자금세탁 방지교육을 의무편성하고 영업점 순회 교육도 실시한 결과다. 내부통제를 위한 영업점 주기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휴대폰 알림서비스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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