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2006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인기 전 민주당 의원,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정치자금을 기부한 박부덕·양승일 전 전남도의원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민주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명목의 3억원씩 6억원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기와 규모 등을 살펴보면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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