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전공의들을 상대로 불법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한의사복지공제회 전 대표 박모(42)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돼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그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한의사복지공제회 회원 자격이 ‘전공의’로 제한돼 있긴 해도 그 숫자가 1만5000명에 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점 등에 비춰 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이 차량리스상품을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 등은 2005~2010년 젊은의사복지공제회(현 대한의사복지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1구좌당 1만원씩 3구좌 이상 가입하면 연 복리 7%의 이자와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며 6200여만원의 예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3000만원을 일정 기간 신탁하면 리스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37명으로부터 13억8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리스차량 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 기간 회원들에게 차량이 제공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예탁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보고 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예탁금을 수신한 혐의도 "회원의 범위가 전공의라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한정돼 있어 누구라도 희망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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