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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朴대통령 비방' 중학교 교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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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모(41) 중학교 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인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통일골든벨' 행사의 사회를 맡아 문제를 출제하던 중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나이,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입니까"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가 '박근혜 당시 후보자가 대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직접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발언 당시 공천헌금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어 재판에 이르렀으나 박근혜가 공천과 관련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백씨가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행사의 목표는 통일에 관한 대중 참가 유도이지 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으며 검사만 상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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