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출판·유통업계가 사재기 및 베스트셀러 집계 가이드라인 채택 등 자정 결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사재기 파문으로 위기에 처한 출판계가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출판관계자들은 서울 종로 사간동에 소재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을 가졌다.
출판계 자율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책 읽는 사회 조성과 출판 유통질서 확립 세부 지침' 준수, '선진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 채택 등을 결의했다.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은 ▲구매자 1인, 동일 도서 중복 구매시 1권만 집계 ▲ 서점 납품 도서 베스트셀러 집계 제외 ▲ 개인이 아닌 회사, 단체 등 조직에 납품하는 도서는 판매량의 20% 범위 내에서 집계 반영(단 해당 도서가 조직 구성원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베스트셀러 집계 제외) 등이다.
협약 참가자들은 협약에 참여한 출판사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협회 회원 자격 박탈 및 해당 도서,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위반 사실을 협회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지할 계획이다.
협약은 사재기 등 베스트셀러 조작과 관련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며 출판물 불법유통 행위 여부는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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