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의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4억여원 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주식은 이날 오전 30분간 거래가 중지됐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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