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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불발로 민생사업 차질"…경기도 '도의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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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이콧(거부)'한 경기도의회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도는 23일 추경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등 경기도 복지사업 상당수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먼저 이번 추경안 편성 불발로 수원, 용인, 군포, 광주, 김포 등 5개 지역에서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주는 1인당 월 10만~20만원 규모의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의 자체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도는 올해 양육수당으로 총 1672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특히 심의가 지연될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10월에, 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11월에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추경예산 177억원이 의결되지 않아 9월분 의료급여 지원비 28억93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 저소득층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이용한 병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 매칭사업이다.


도는 10∼12월분 시ㆍ군비를 앞당겨 받아도 이달 지급액이 10억원가량 모자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의료비 미지급으로 당장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병원 경영악화와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난임 부부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등 9억2000만원, 난임부부 대상 체외ㆍ인공수정 시술비 5억9800만원 등 9월분 비용 지원이 중단돼 2만7125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576명의 난임 부부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정서심리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경기아동심리치료센터는 당장 9월부터 소속직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도는 이들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1억6040만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역시 일부 시군에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길 처지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추경 편성 예산은 국비 45억원, 도비 5억원 등이다. 사업 참가자 2943명에 대한 인건비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미 7~8월 인건비를 시ㆍ군비로 충당한 상태여서 추경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체 시군에서 9월분(지급일 10월2일) 인건비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공동체사업 참가자들은 65세 이상의 경우 월 41만원, 미만은 월 73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제공사업 역시 심의가 지연될 경우 10월부터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예산 대다수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으로 지급 중단 시 타격이 크다"며 "하루빨리 심의가 재개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김경호 도의회 의장과 강득구 민주당 대표의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 등이 회동을 갖고 다음 달 8일 예정된 임시회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당초 기대됐던 추석 직후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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