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이틀 뒤에 열린다.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절차를 거치느라 이미 5일이 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 의원과 같이 현역 의원이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최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한 편에선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법원은 유효기간 한 주 동안 구인장을 한 차례 더 발부해 최대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이 의원 참석 없이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심문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발부하는 영장이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진보당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국정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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