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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내 '판매장려금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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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장려금 횡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짓고 올해 안에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통업체는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납품업체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도 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동안 유통전문가의 자문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심사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이 날 자리에는 대형유통업체 대표와 납품업체 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패널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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