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2년새 관련 위반사례 8배로 늘어나 집중 관리키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정부가 다음달초 상조회사와 건설사 입찰담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이와 관련된 부당행위와 비리를 집중 관리·감독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소비자정책국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상조회사와 관련된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모두 154건으로 2011년(18건)에 비해 8배 이상 늘어났다.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정책과, 소비자안전정보과, 특수거래과, 약관심사과, 전자거래과에 이어 할부거래과가 만들어짐에 따라 6개 과를 두게 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직급 조정을 통해 기존 팀장급 직위가 과장급으로 조정되고, 기존 인원 재조정 및 3명의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텔조사국에는 입찰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조사하는 입찰담합조사과가 신설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하던 입찰관련 담합 문제를 따로 분리해 전담조직을 만듬으로써 건설사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입찰 비리를 정조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카르텔조사과(제조업ㆍ서비스업 담당), 국제카르텔과 등 4과로 개편된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규제개혁업무담당관 등 과장급 조직 두 개를 흡수하며, 과 신설에 따라 3~4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조사과 신설로 공정위내 일부 직원 재배치하는 한편 일부 인원은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개 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안행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초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중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 단위 조직이 될 지 과가 만들어질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직 신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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