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및 스마트폰 모두 익명보장, 내부부조리 막는 효과…관련 업무절차 독립된 전문기관이 운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공익신고자 익명보장 보호신고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코레일은 7일 내부 임직원 부조리신고부터 보상금 지급절차까지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는 ‘부패신고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최근 들여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방지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로 공익신고, 보상금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독립전문기관이 운영해 신고자 이름과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다.
특히 보상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적 공증으로 보상금을 주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됐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든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 부패추방센터에 접속하면 외부전문기관으로 이어져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코레일은 ‘무기명 신고방’ 개설 등 내부신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많이 힘써왔으나 신고자보호에 한계가 있어 ‘청렴한 코레일 만들기’의 하나로 외부기관과의 협약으로 익명보장 신고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김용수 코레일 감사실장은 “새로 들여온 신고시스템이 자리 잡아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면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내부비리도 막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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