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제협력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전날 기준 현재 경헙보험에 가입한 140개 가입기업 중 107개 기업이 총 2680억원 규모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밖에 84개 기업에 515억원의 특별대출이 집행됐다.
남북협력기금법 8조는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경영 외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정부에 공단 내 자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다시 공단에 입주할 때 보험금을 되갚으면 된다. 보험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철수 수순을 밟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