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사기 범인 검거 공로 인정됐으나…계좌 정지
넉 달 자금 묶이며 사업·대출 등에 차질 토로
베트남 교민이 환전 사기범 검거에 기여해 경찰 포상금까지 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으로 장기간 동결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연합뉴스는 베트남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관광객 행세를 한 한국인 B씨의 요청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286만원을 계좌로 받아 베트남 동으로 환전해줬다.
그러나 마지막 거래 다음 달 A씨의 모든 금융 계좌는 사기 연루 의심 계좌로 분류돼 지급정지됐다. 이후 확인 결과 B씨는 해외 피싱 조직원으로 드러났다. 지급정지 조처가 내려지면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이 불가능하다. 환전을 빙자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한 여러 교민의 계좌가 줄줄이 묶인 것이다.
이에 A씨는 직접 해결에 나섰고, 약 한 달 뒤 교민들로부터 B씨가 붙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그를 제압해 현지 공안에 인계했다. 수사 결과 B씨는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인 이른바 '장집'과 연계, 명의자 10여명을 베트남으로 불러 범행에 가담시킨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고, A씨는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약 900만원의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이는 포상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인이 검거되고 공로까지 인정받았음에도 A씨의 계좌 동결은 해제되지 않았다. A씨가 받은 세 건의 입금 중 한 건만 B씨 사건으로 소명됐고, 나머지 두 건은 별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은행으로부터 무혐의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라 발급할 수 있는 문건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넉 달 동안 자금이 묶이며 사업 운영과 추가 대출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같은 사기 조직의 환전 범죄로 보이는데도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로부터 포상까지 받았는데 금융 제재는 그대로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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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합뉴스는 취재가 시작된 당일 은행이 A씨에게 지급정지 해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경찰 서류 발급이 어렵다고 전달해왔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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