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자전거도로 설치도 가능케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은 종전보다 넓게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근 크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그린벨트 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또 그린벨트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대수 증가와 시민들의 생활패턴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했다. 그동안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기초 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고 있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할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던 것이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구역내 주민생활ㆍ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