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법률 개정안이 모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상품출시가 이뤄져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집주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소득세 면제 및 이자납입액의 40% 소득공제가 지원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적용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5000만원 이하, 지방 3000만원 이하다.
목돈 안드는 전세의 하나인 '임차보증금 청구권 양도 방식'도 운영 가능하게 됐다.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과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품이 출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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