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목포해경이 중국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대형마트에 납품한 업자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
2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3년여 동안 약 23여억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경기도 일원 대형 H마트 등에 납품,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광지역 굴비업자 A수산 대표 문모(39)씨를 구속하고 공범 황모(4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중국산 조기를 공급한 유통업자 3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수산 대표 문씨 등 3명은 2010년 7월부터 수입수산물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23억원어치를 구입하면서 원산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무자료 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냉동조기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 자신의 공장 이외의 작업장에서 영광굴비를 표시하는 박스와 띠 작업 및 엮는 작업 등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해경은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중국산 조기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 공급업자 이모(4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특히 문씨는 올 초 설 명절에도 같은 혐의로 단속돼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층에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목포해경 한동순 외사계장은 “굴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면 유통마진을 포함, 2배에서 4배까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가공업자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지역 브랜드에 대한 불신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입산 조기의 국내산 둔갑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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