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층 가입자 87명에게 총 1억5000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 예정자들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연금수급 요건인 10년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들은 공단의 지원에 따라 향후 매달 14만~48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일정한 직업 없이 홀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생활하는 김모(59)씨는 공단에서 미납 보험료 184만2130원(19개월치)을 대신 내줘 향후 매달 33만원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신한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34명의 저소득층 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와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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