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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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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낡은 시설물 보수비도 포함…올해 59억원 도울 예정, 사후관리기간 지난 저장·건조·가공·관수·하우스시설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소득지원 사업대상들이 는다.


산림청은 11일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대상범위를 새 생산기반시설비는 물론 이미 지원된 시설물보수비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으로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소득기반시설 등을 돕는 취지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2005년부터 사업비를 주고 있는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32개 시·군에 692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59억원을 도울 예정이다.

이는 지원한 시설물 중 낡은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시·군과 지역민 의견을 들여 지원시행지침이 손질돼 이뤄지게 됐다.


지원대상은 이미 지원받은 시설물 중 임산물기반시설(저장·건조·가공·관수·하우스시설)로 사후관리기간(시설종류에 따라 5년이나 10년)이 지나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이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산물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이 8년차가 되면서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새 시설 못잖게 절실한 건 도움을 받아 쓰이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원”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임산물생산기반시설 보조위주의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지원규모, 사후관리, 사업내용의 다양화 등 지역민들 수요에 맞도록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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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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