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공정거래협약…6월부터 ‘재고상품 폐기기준’ 적용, 소상공인 권익보호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유통(사장 정대종)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의 직매입계약 때 밀려 있는 상품대금 등을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 또 ▲‘재고상품 폐기기준’ 마련 ▲소상공인 권익보호 ▲불합리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코레일유통은 23일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거래하고 있는 24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상생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코레일유통은 상생차원에서 상품대금지급일수를 줄이고 직매입전환에 따른 재고상품 폐기기준도 마련,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상품납품 및 대금지급 조건도 크게 손질했다.
코레일유통은 앞으로도 거래중소기업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갖고 제도개선을 통한 상생을 꾀할 계획이다.
신용형 코레일유통 경영관리본부장(상무)은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 동참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소통을 통한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 본부장은 “코레일유통은 특히 중소기업의 어렵고 힘든 점들을 듣고 상품대금지급조건을 중소기업에 유리하도록 관련규정을 고치하는 등 협력, 상생방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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