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성명 내고 “국토부가 철도담당국장 등 통해 제출 요구…사표 돌려주라” 주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창영(59) 코레일 사장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정 사장이 지난 주 국토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철도공사 정창영 사장 사표제출에 대한 철도노조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이달 초부터 철도담당국장 등을 통해 정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요구했다”며 “정 사장은 이를 거부하다 결국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임기 1년을 갓 넘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정부의 사퇴압력에 철도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사표를 돌려주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또 “밀실, 졸속, 일방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던 국토부가 코레일 사장과 임원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폭로했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돼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해임건의가 없으면 해임을 못하게 돼있다는 게 철도노조의 견해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정 사장이 사표를 냈는지 여부는 본인 이외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 사무총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2월6일 취임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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