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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반값월세' 코레일 점용료가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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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반값월세' 코레일 점용료가 문제네 ▲지하철1호선 오류동역 인근 행복주택 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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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철도부지 행복주택의 철도 점용료가 행복주택 임대료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사기간부터 행복주택 건립후 장기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불해야 하는 점용료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서다. 점용료 지불여부에 따라 임대료는 가구당 매달 10만원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점용료 만큼을 지분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LH, 코레일은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후 착공에 앞서 철도부지 점용료 지불여부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2년여 공사기간과 행복주택이 지어진 이후 40~50년간 지속적으로 점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로위 데크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비도 많이 들지만 점용료도 만만찮다"면서 "점용료를 그대로 낸다고 하면 임대료가 매달 10만원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이 점용료 상당을 지분형태로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투자비는 행복주택과 함께 건립되는 상가 및 비즈니스 호텔 등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회수하게 된다. 행복주택 입주자의 부담을 덜고 동시에 코레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같은 대안은 행복주택 임대료가 당초 공약과 달리 크게 높아지며 모색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해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당초 공약했던 시세의 30~4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당초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복주택 임차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1만~45만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임대료를 '확' 낮춘 것은 LH가 건설하는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는 데다 주택용지 내 30%를 상업ㆍ업무시설로 활용해 임대관리비 등을 보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코레일에 점용료를 고스란히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료 수준이 50만원대로 올라선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인공대지 조성 공사비용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철도부지, 유수지 등은 일반적인 대지와 달라 파일과 진동방지 등의 기초공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더 든다는 것이다. LH가 2008년 철도부지위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망우지구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로는 3.3㎡당 공사비가 780만원 수준이었다. 대지를 매입해 짓는 것보다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 등은 보금자리주택으로 비교를 해볼 때 서울 강남 서초지구(3.3㎡당 920만원)보다는 낮지만 하남 미사지구(78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코레일, LH 등과 함께 공법연구를 통해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업시설ㆍ오피스를 통한 수익모델을 마련, 시범사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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