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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정]임대료, 얼마로 책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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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복주택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가 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별로 임대료 차이가 커 국민임대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현 정부의 역점 추진 국정과제인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를 선정·발표했다.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이 지정됐다. 오류, 가좌, 공릉, 목동, 잠실, 송파 등 서울 6곳과 안산 고잔의 경기 1곳이 대상이다

한창섭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용역을 거쳐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지만 기본원칙은 LH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책정기준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다. 기존 주택정책의 연장선이고 땅만 철도부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창섭 단장은 "주변시세의 몇프로다 하는 것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위치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것이다. 기존 LH에서 하던 임대료 조사방식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의 임대료 책정기준은 영구임대,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주변시세의 70%이하, 국민임대는 55~83%, 장기전세 80%, 10년임대 90% 수준이다. 여기서 시세는 주변지역 전세시세를 감정평가해 산정한다.


LH관계자는 "임대료는 건축비, 토지비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산정된다"면서 "각 사업본부마다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주변시세를 정하고 이에 대해 일정비율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책정기준에 따르면 철도부지라고 해서 임대료가 더 싸질 이유는 없다. 다만 땅값이 싼 만큼의 사업시행자 부담이 줄어들수는 있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50~60% 정도로 잠정 책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커 비난여론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약 달성을 포기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대기수요'를 양산하는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주로 철로 위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의 인공데크 설치 공사비가 예상외로 높다는 현실상 문제도 고려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8년 철도부지위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 망우지구를 대상으로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3.3㎡당 공사비가 780만원 수준이었다.


대신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예컨대 소득 1∼2분위의 주거취약 계층과 신혼부부·대학생 등 입주 계층의 임대료를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병, 대학생, 철도노무자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특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20%를 일반공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공사비가 부지 여건·위치·개발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인공데크 공사비 등을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하지는 못하지만, 국민임대 수준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경우 좀 더 낮은 임대료를 받는 등 계층별로 부담 가능한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는 영구임대 형태로, 신혼부부에 국민임대 형태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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