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민간 주택임대사업자의 은행 대출이 쉬워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개인자격으로 대출을 신청해 은행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왔으나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한도가 최대 폭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양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자금보증’은 매입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전용 보증상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는 대출심사과정에서 동일인 한도가 적용되고, 사업자대출 가능한도(LTV 80%)보다 통상 적게 대출돼 1금융권에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을 통해 은행권에서 빡빡하게 해왔던 심사나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매입임대자금보증을 활용할 경우 동일인 한도 등 대출심사가 완화돼 최대 대출한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기존 담보대출 대비 금리도 일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받을 때 대한주택보증에 납부하는 분양보증 수수료가 14일부터 10% 일괄 인하된다.
분양보증은 선분양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 보증으로 이번 보증료 인하로 주택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가 인하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00가구 사업장 기준 1억원 인하, 주택업계 총 연간 163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업계 부담 완화는 물론, 민간 매입임대시장 활성화 및 분양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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