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관악구 남서울유치원에서 현대자동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유치원,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 등 후방감지 장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한다. 또한 그동안 26인승 이상만 허용되던 교육목적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을 9인승 이상으로 확대해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현대자동차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1500개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승하차보호기 장착을 신청한 유치원·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전문강사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돼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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