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는 13일 헤스본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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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기자
입력2013.05.10 18:13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는 13일 헤스본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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