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철근이 부실하게 투입됐다며 부실 논란을 빚은 아파트 계약자들의 입주승인 반대 소송이 기각됐다. '청라 푸르지오'의 일부 계약자들이 인천지방법원에 임시사용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임시사용승인의 효력정지를 요청한 신청자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는지에 대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계약하지 않은 동의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가처분 기각의 이유에 대해 “문제가 된 인방보라는 구조물의 일부 철근 누락으로 인한 아파트 전체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신청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으나 인천광역시 및 시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청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사용승인이 효력정지가 된다면 현재 청라 푸르지오에 입주한 입주민들의 주거 상태가 위법해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들의 입주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제 3자의 법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청라 푸르지오는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벨트월과 특수전단벽, 대각철근 등을 설치했고 일반 초고층 아파트보다 20% 이상의 철근을 더 보강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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