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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회사 허용..삼성 지주사 출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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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법안 신설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이윤재 기자,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일가를 정조준했다. 공정위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법의 구멍을 이용해 회사와 주주들이 누려야 할 경제적이익을 총수일가가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재계가 강력히 반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완화했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점차 투명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금융 자회사 허용..삼성 지주사 출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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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이재용식 이제 그만=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에 대한 지원행위와 계열사간 순수 일감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업기회유용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조항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개인적 지원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를 세워 현대차와 기아차의 물류를 독점하고 수조원의 이익을 사적으로 가져갔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싸게 인수해 비난과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회사의 이익을 내주머니에 챙긴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없었다. 두 사건 모두 경쟁 상황이나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관련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제정사항 중 일감몰아주기 제재 같은 경우 총수일가들의 사익추구 막겠다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일감몰아주기 제재를 통해 후계자들이 회사를 통해 이득을을 얻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완화=공정위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내용은 당초안보다 완화됐다. 계열사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돼 예외적으로 금지키로 하는 것이다. 원자재 소재부품 등의 수직계열 거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광고, 물류, 시스템 통합(SI) 등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업무 등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함은 공정위가 입증하고 총수지분이 30%가 넘으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키로 한 조항도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 지주회사 출현하나=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의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키로 했다. 단 일정요건을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설치를 의무화 한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지주회사내에 중간칸막이를 설치해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전환이 관심사다. 삼성생명이 그룹의 핵심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금지로 삼성은 지주회사전환이 어려웠다. 삼성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허용을 전제로 지주사 전환작업을 진행해왔다.


◆당근에 대한 특혜 논란은 불기피=지주회사제도는 이미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분할, 지주회사 공개매수제도를 통해 대주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산이득을 얻고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지주회사내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나면 새로운 편법은 힘들고 지배구조도 투명해 진다고 판단해 각종 특혜를 통해 재벌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보유는 특정재벌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점에서 다른 차원의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크게 늘어난다=공정위는 담합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과징금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동안 공정위의 재량이 컸다. 각종 감경사유가 너무 많고 공정위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다. 심지어 기업의 경영사정까지 고려 대상이었다.


한 사무처장은 "현재 과징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목정상의 이유로 감경 사유가 많이 늘어나있다"면서 "지금은 담합에 대해서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런 판단에서 감경 사유 항목도 줄이고, 감경률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 대기자 choiasia@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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